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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기한이 몰린 2026년, 지금 확인해야 할 성분·라벨·포장

EU의 향료 알레르겐 표시 대상은 기존 26종에서 82종으로 늘었고,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2026년 7월 3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한은 2026년 10월 10일 PFHxA 금지이며, 기존 유통 재고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판매가 허용됩니다. 유럽 수출 비중이 커진 브랜드라면 지금은 새 처방 개발에 착수할 시점이 아니라,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의 라벨과 성분을 되짚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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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언제 바뀌었나요?

2026년은 EU 화장품 관련 기한이 유독 촘촘하게 배치된 해입니다. 5월 1일에는 새로 분류된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준수 및 제품 철수 기한이 지났고, 4-MBC 함유 제품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철수 대상이 됐습니다. 7월 31일에는 확대된 향료 알레르겐 표시가 신규 출시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10월 10일에는 PFHxA 금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성분 규정(2026/909)은 5월 18일 발효됐으며 주요 준수 기한 상당수는 2027년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일정은 공개된 규제 요약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 유형과 성분 농도, 시장 출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적힌 날짜는 준비 순서를 잡는 기준으로 쓰고, 최종 판단은 관보 원문과 EU 역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5월 1일 — 신규 분류 CMR 물질 준수·철수 기한, 4-MBC 철수
  • 2026년 5월 18일 — 성분 규정 2026/909 발효(주요 기한은 2027년)
  • 2026년 7월 31일 — 확대된 향료 알레르겐 표시, 신규 출시 제품 적용
  • 2026년 10월 10일 — PFHxA 금지
  • 2028년 7월 31일 — 기존 유통 재고 판매 허용 종료

1. 알레르겐 82종은 라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2023/1545)으로 표시 대상 향료 알레르겐이 26종에서 82종으로 확대됐습니다. 56종이 새로 추가된 셈입니다. 표시 기준 농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린스오프)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리브온) 0.001% 초과입니다.

여기서 실무 부담이 생기는 지점은 라벨 인쇄가 아니라 정보 확보입니다. 완제품 제조사가 향료 조성을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향료사로부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와 농도를 받아야 표기할 항목이 확정됩니다. 이 자료가 늦어지면 전성분 표기 전체가 멈춥니다.

2. 신규 출시와 기존 재고는 기한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31일 이후 EU 시장에 새로 출시되는 제품은 확대된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2028년 7월 31일까지 판매가 허용됩니다. 유예 기간이 2년 더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유예를 ‘2028년까지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재고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 구형 라벨과 신형 라벨이 동시에 유통되면 유통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늘어납니다. 재고 소진 시점을 역산해 라벨 교체 시기를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3. CMR 관련 기한은 ‘표시’가 아니라 ‘철수’였습니다

알레르겐 항목이 표시 방식의 변경이라면, CMR 물질 항목은 제품을 시장에서 빼야 하는 성격의 기한입니다. 새로 분류된 일부 용매와 은 나노물질, 염모제 중간체가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됐고, 자외선 차단 성분인 4-MBC도 같은 날짜로 철수 대상이 됐습니다.

대응 난이도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시 변경은 인쇄물 교체로 끝나지만 성분 교체는 처방 변경, 안정성 재평가, 사용감 재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일정도 비용도 다른 작업으로 잡아야 합니다.

4. 다음 기한은 10월 10일입니다

화장품 내 PFAS 관련 경과 조치가 종료되면서 PFHxA는 2026년 10월 10일부터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한입니다.

불소계 원료는 색조와 자외선 차단, 일부 헤어 제품에서 발수·지속력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전성분표만 보고 넘기기보다 원료사에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해당 원료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도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문의에 반복해서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포장재도 점검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규제 범위는 내용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면서 PFAS·중금속 농도 제한과 추적성 요건이 포장재에도 걸립니다.

이 항목은 브랜드가 단독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용기·부자재 공급사에서 자료를 받아야 채워집니다. 처방 자료와 포장 자료를 같은 문서 체계 안에서 관리해두면, 시장별 요구가 추가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모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기획서에 먼저 적을 질문

기획서에 ‘이 제품이 EU에 출시되는 시점은 언제인가’를 적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될 요건을 역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료 알레르겐 자료를 누가 언제까지 받아오는지, 성분 교체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포장 자료는 어느 공급사에서 나오는지 세 가지만 정해도 일정의 병목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규제 기한은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준비 순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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