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신호인가요?
NUZ.uz의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향수·화장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면 위생역학복지·공중보건위원회의 허가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2022년 2월 22일 자 내각 결정 제86호로 승인된 허가 문서 발급 통합 규정의 부속서 63호입니다. 신청서는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심사되고, 발급된 문서는 5년간 유효합니다.
수입자가 제출할 서류로는 네 가지가 소개됐습니다. 국가 언어로 정보가 표기된 포장 또는 그 시안, 성분과 용도·사용 기준을 담은 제품 사양서, 제조국에서 발급된 안전성 증명 또는 등록 문서, 그리고 공인 시험소의 독성·위생 평가 보고서입니다. 현지 제조자는 여기에 적용 표준과 기술 지침서, 처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제도의 바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매체 스폿(Spot.uz)은 2026년 5월 1일부터 모든 수준의 표준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고, 제품 안전은 위험도 기반의 시장 감시로 확인하며,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을 위한 국가 적합성 마크 'CUz' 도입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 둡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이 아니라 현지 매체의 정리 기사와 한국 시험인증기관의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NUZ.uz 기사에는 수수료, 위반 시 제재, 이미 수입된 제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최신 요건은 현지 수입자와 인증 대행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서류를 내는 쪽은 수입자, 만드는 쪽은 브랜드입니다
허가 신청은 현지에서 이뤄지지만, 제출 서류의 대부분은 브랜드와 제조사가 만들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제품 사양서, 제조국 발급 문서, 포장 시안은 수입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와 조건을 협의할 때 가격과 물량만큼 중요한 것이 서류의 범위와 제공 일정입니다. 허가가 수입자 명의로 나오는 구조라면, 수입자를 바꿀 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도 미리 물어볼 항목입니다.
OEM이나 ODM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라면, 어떤 문서를 제조사가 발급하고 어떤 문서를 브랜드가 준비하는지 개발 초기에 나눠 두는 편이 일정 지연을 줄입니다.
2. 우즈베크어 표기는 선택이 아니라 제출 서류입니다
허가 서류의 첫 항목이 국가 언어 정보가 들어간 포장 또는 시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언어는 우즈베크어입니다. 한국시험인증기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인증 안내에서도 필요 자료에 우즈베크어 라벨 시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독립국가연합(CIS) 시장용으로 러시아어 라벨 하나를 만들어 여러 나라에 함께 쓰는 방식이 흔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 면적이 작은 소용량 제품일수록 두 언어를 모두 넣을 공간이 문제가 됩니다.
용기와 단상자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현지어 표기 영역을 미리 비워 두면, 나중에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인쇄를 다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품명, 용도, 사용법, 주의 사항, 수입자 정보의 우즈베크어 문안이 준비돼 있는지
- 단상자와 용기에 현지어 표기 영역이 확보돼 있는지
- 러시아어 병기 여부를 수입자와 합의했는지
- 라벨 시안을 허가 신청 전에 수입자에게 검토받았는지
3. 독성·위생 평가와 전성분 함량 자료
NUZ.uz가 정리한 서류에는 공인 시험소의 독성·위생 평가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KTR의 안내는 적합성 인증 서류로 우즈베키스탄 기준의 품목분류(HS) 코드, 제품명과 효능·사용 부위·연령 제한, 포장과 라벨, 함량이 표시된 전성분 목록, 제품 이미지를 들고 있고, 기능성 제품은 효능과 안전성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함량이 표시된 전성분 목록은 처방 정보와 맞닿아 있습니다. ODM 제품이라면 처방의 소유와 공개 범위를 제조사와 먼저 정리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협의가 늦어지면 허가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시험을 어디에서 해야 인정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가 그대로 쓰이는지, 현지 공인 시험소의 시험이 필요한지에 따라 샘플 발송 일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 함량이 포함된 전성분 자료를 누가, 어떤 비밀 유지 조건으로 제출하는지
- 제조국 발급 문서로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수입자에게 확인했는지
- 현지 시험이 필요할 경우 샘플 수량과 발송 일정을 잡았는지
- 기능성 표현을 쓸 경우 추가 자료 요구를 확인했는지
4. EAEU 서류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시장입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화장품 기술 규정을 공유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회원국이 아니라 옵서버 지위입니다. 따라서 EAEU 적합성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우즈베키스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계획하면 이 지점에서 일정이 어긋납니다.
여기에 2026년 5월의 표준 자율화가 겹칩니다. 스폿의 설명대로라면 기업은 국가 표준, 국제 표준, 외국 표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당국의 역할은 사전 확인에서 위험도 기반의 사후 감시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CUz 마크는 도입이 계획된 단계로 소개됐으며, 화장품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후 감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통관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서류보다, 요청받았을 때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제품 자료 묶음이 중요해집니다. 안전성 자료와 시험 성적서, 라벨 근거를 제품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5. 디지털 마킹은 '해당 없음'이 아니라 '계속 확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슬 벨기시(Asl Belgisi)'라는 의무 디지털 마킹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세위원회 안내 페이지에 나열된 의무 대상은 담배, 주류, 맥주, 가전제품, 의약품·의료기기, 생수·청량음료의 여섯 개 품목군이며, 2026년 9월 21일 확인 시점에 화장품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민간 인증 대행사 사이트는 화장품에도 이미 마킹이 의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도 자체는 계속 강화되는 중입니다. 가제타(Gazeta.uz)는 2025년 5월 대통령 결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마킹 위반에 대한 원격 세무 점검과 단계적 제재가 도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웃한 러시아는 2025년부터 화장품에 의무 마킹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대상 품목이 넓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단상자 디자인에 코드 인쇄 영역을 남길 수 있는지 정도는 미리 검토해 둘 만합니다.
제품 기획서에 먼저 적을 질문
기획서 첫 줄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이 제품의 우즈베크어 라벨 시안, 함량이 포함된 전성분 자료, 제조국 발급 문서를 누가 언제까지 준비하는가.' 허가 심사는 12영업일이지만, 그 앞에 놓인 서류 준비가 실제 일정을 결정합니다. 수입자를 정하는 일과 서류의 책임을 나누는 일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Косметике нужен допуск: что потребуется импортёрам 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в Узбекистане — NUZ.uz, 2026-09-18
- Что нового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в Узбекистане с 1 мая 2026 года — Spot.uz, 2026-04-27
-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인증 (화장품)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Raqamli markirovka - Цифровая маркировка — 우즈베키스탄 국세위원회
- С 2026 года введут дистанционные проверки нарушений цифровой маркировки в Узбекистане — Gazeta.uz,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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