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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금지 성분 16종 추가 예고, 기준일은 2027년 2월

EU 집행위원회가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를 다시 손보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지 목록인 부속서 II에 16개 물질·물질군이 추가되고, CBD와 BHA에는 새로운 사용 한도가 생깁니다. CMR 관련 금지의 적용일은 2027년 2월 1일로 제시돼 있어, 유럽 수출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신제품 처방보다 팔고 있는 제품의 성분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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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신호인가요?

2026년 7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 규정 개정 초안을 WTO에 통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CMR 관련 개정인 '옴니버스 IX'와 성분 관련 개정인 '옴니버스 3'로 부릅니다. 두 개정안은 위임규정 (EU) 2025/1222에 따라 CMR로 분류된 물질과, 2025~2026년에 공표된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최신 평가 결과를 화장품 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지 목록의 확장입니다. 초안은 부속서 II에 16개 물질 또는 물질군을 추가합니다. 오존과 아산화질소, 벤조페논-1과 벤조페논-2, 베이직 브라운 16과 베이직 블루 99, 테트라하이드로푸르푸릴 메타크릴레이트, 트리메틸 포스페이트, α-메틸스티렌, 여러 불소화 모노머, 그리고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쓰이는 프로스타글란딘 및 유사체가 포함됩니다.

제한 항목도 같이 바뀝니다. 칸나비디올(CBD)은 리브온·린스오프·구강용 제품에서 최대 0.19%까지 허용되고, 불순물인 THC는 0.00025%(2.5pp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은 리브온과 린스오프 제품에서 최대 0.07%로 제한되며, 구강용 제품과 흡입으로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수은 계열은 예외가 사라져, 보존제로 남아 있던 티메로살과 페닐수은염의 허용 항목이 삭제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관보 문구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WTO에 통보된 초안과 이를 정리한 규제 컨설팅 기관들의 분석이고, 옴니버스 IX·3에 대한 위원회 표결은 2026년 9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승인되면 관보 게재 20일 뒤 발효하는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또는 2027년 1월에 효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질 목록과 한도는 최종 문안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 확정됐다'보다 '어떤 성분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1. 날짜가 두 갈래라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일이 하나가 아닙니다. CMR 분류에 따른 첫 번째 금지 그룹과 부틸파라벤 관련 새 항목은 2027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위임규정 (EU) 2025/1222의 시행 일정과 맞춘 날짜입니다.

나머지 금지와 제한에는 경과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규정 발효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고, 24개월이 지나면 이미 유통 중인 제품도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새로 내보내는 것'과 '이미 나가 있는 재고'의 기한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날짜를 제품별로 따로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의 마감일로 관리하면 재고 처리 계획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특히 유럽 유통사가 보유한 물량은 브랜드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상대방과 기한을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2. 이번 목록은 '자주 쓰는 성분'보다 '조용히 남아 있는 성분'에 가깝습니다

추가되는 16종을 보면 완제품 처방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성분은 많지 않습니다. 벤조페논-1은 SCCS가 광안정제 용도로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물질이고, 벤조페논-2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두 물질 모두 제품의 주된 기능보다 안정화나 색 유지 같은 보조 역할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일수록 브랜드가 놓치기 쉽습니다. 처방 설계에서 브랜드가 직접 고른 성분이 아니라, 원료사가 공급한 복합 원료나 색소 안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성분표에서는 보이더라도 기획 담당자의 머릿속 목록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완제품 전성분표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원료별 구성 자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원료사에 '이 물질이 들어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근거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 판매 중인 EU 수출 제품의 전성분표를 한 파일로 모았는가
  • 복합 원료와 색소의 구성 성분까지 받아 두었는가
  • 해당 물질 포함 여부를 원료사에서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 제품별로 출시 금지일과 유통 금지일을 따로 적어 두었는가

3. 속눈썹 제품과 네일 제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안에 포함된 프로스타글란딘 및 유사체는 속눈썹 증모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언급되는 성분군입니다. 메타크릴레이트 계열과 불소화 모노머는 인조 손톱이나 경화형 제품 쪽에서 쓰이는 원료 계열에 가깝습니다. 스킨케어 중심으로 처방을 관리해 온 브랜드라면 점검 범위 밖에 있던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들은 국내에서도 제품 유형 분류가 갈리는 영역이라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스킨케어는 본사에서 처방을 관리하는데 속눈썹이나 네일 품목은 별도 파트너가 맡고 있다면, 이번 점검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EU에 나가고 있는 품목 리스트를 카테고리별로 한 번 펼쳐 보시길 권합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제품은 점검도 되지 않습니다.

4. CBD와 BHA는 '금지'가 아니라 '조건'이라 더 까다롭습니다

금지 성분은 대응이 단순합니다. 빼면 됩니다. 반면 한도가 생기는 성분은 수치를 맞춰야 하고, 맞췄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CBD의 경우 배합 한도 0.19%뿐 아니라 THC 불순물 0.00025%라는 기준이 함께 붙어 있어, 원료 로트별 분석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BHA는 제품 유형에 따라 가부가 갈립니다. 리브온과 린스오프에는 0.07%까지 쓸 수 있지만 구강용 제품에는 쓸 수 없고, 흡입으로 폐에 노출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처방을 스프레이나 파우더 형태로 확장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제형 확장 계획과 규제 확인을 같은 회의에서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처방을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제형을 바꾸면, 바뀐 제형에서 쓸 수 없는 성분이 뒤늦게 발견되기 쉽습니다.

5. EU 기준은 EU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EU의 금지 목록은 여러 나라의 규제 논의에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지금 EU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금지 목록에 오른 성분을 계속 쓰는 처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시장에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U 기준을 그대로 전 제품에 적용하는 것도 최선은 아닙니다.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기준 하나로 통일하면 다른 시장에서 쓸 수 있었던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판단은 수출 비중과 제품 수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실적인 절충은 '신규 처방은 EU 기준을 반영하고, 기존 제품은 수출 지역별로 기한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새로 여는 처방에서 논란 성분을 피하는 비용은 낮지만,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을 바꾸는 비용은 높기 때문입니다.

제품 기획서에 먼저 적을 질문

기획서 첫 줄에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방에 이번 목록의 물질이 직접 또는 복합 원료를 통해 들어오는가, 그리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느 날짜까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옴니버스 IX는 아직 초안이지만, 성분 교체와 안정성 확인, 라벨 수정과 재고 소진에 필요한 시간은 규정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목록이 확정되기 전에 점검을 끝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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