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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LAB Insight · 미국 뷰티

20년 만의 미국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문은 좁게 열렸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월 10일 OTC 선스크린 모노그래프 M020을 개정해 베모트리지놀(bemotrizinol)을 최대 6% 농도까지 쓸 수 있는 자외선 차단 유효성분으로 추가했고, 이 최종명령은 8월 9일 발효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OTC 선스크린 성분 목록에 처음 추가된 유효성분입니다. 다만 원료 판매에 18개월 독점권이 걸려 있어, '쓸 수 있게 됐다'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다'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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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확정됐나요?

FDA는 2026년 6월 10일 최종 행정명령(OTC000039)을 통해 'Over-the-Counter Monograph M020: Sunscreen Drug Products for Over-the-Counter Human Use'를 개정하고, 베모트리지놀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GRASE) 자외선 차단 유효성분으로 추가했습니다. 허용 농도는 최대 6%이며, 성인과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명령은 2026년 8월 9일 발효됐습니다.

절차 자체는 예고된 순서를 따랐습니다. FDA는 2025년 12월 12일 제안명령을 냈고 2026년 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았으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제안명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최종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함께 명확해진 판매 요건입니다. 베모트리지놀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는 모노그래프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는 한 신약 허가 신청(NDA)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발효일은 '미국 자외선 차단제 처방에 이 성분을 쓰기 시작할 수 있다'는 시점이지, 제품이 매대에 오르는 시점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성분을 넣은 첫 제품은 9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매대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료는 dsm-firmenich가 'Parsol Shield'라는 이름으로 공급하며, 이 회사가 미국 내 판매에 18개월 독점권을 갖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원료 물량이나 조건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급 가능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모노그래프 등재는 '허가'가 아니라 '규격'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오해는 '승인됐으니 이제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미국에 팔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모노그래프에 성분이 추가됐다는 것은 정해진 농도와 조건 안에서 그 성분을 쓰면 별도 심사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노그래프 요건을 온전히 지켰을 때에만 NDA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성분 하나가 허용됐다고 해서 처방 전체가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도 상한, 병용 가능한 다른 필터, 시험과 표시 요건이 모두 모노그래프가 정한 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국내에서 쓰던 처방에 이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판매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국 선케어를 검토한다면 확인 순서는 성분이 아니라 제도부터입니다. 한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OTC)으로 관리되며,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OTC 규정에 맞춰 제품을 새로 설계하고 FDA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국내 보도에서도 반복해 지적됩니다.

  • 이 제품을 미국에서 OTC 의약품 규격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가
  • 현재 처방의 필터 조합이 미국 모노그래프 안에 들어오는가
  • 표시 사항을 OTC 기준으로 다시 작성할 주체와 일정
  • 국내 기능성 심사 자료를 어디까지 재사용할 수 있는가

2. 18개월 독점이 실제 일정의 변수입니다

이번 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제약은 규제가 아니라 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dsm-firmenich는 미국 내 베모트리지놀 판매에 18개월의 독점권을 가지며, 이 기간은 첫 소비자 제품이 상업적으로 출시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성분 사용이 허용됐다는 사실과, 그 성분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형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트로지나와 아비노를 보유한 켄뷰는 최종명령 발효일 이후 베모트리지놀을 자사 자외선 차단제 파이프라인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기 물량이 어디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후발 주자의 진입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유효한 행동은 처방을 미리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공급 조건을 묻는 것입니다. 제조 파트너에게 이 원료의 확보 가능 시점, 최소 구매 조건, 미국향 생산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면, 독점 기간이 끝나는 국면에서 준비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립니다.

3. 이 성분의 강점은 UVA와 광안정성입니다

베모트리지놀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소비자가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UVA 차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보도는 이 성분이 햇빛에서 분해되는 아보벤존과 달리 햇빛에서 안정적인 비(非)미네랄 옵션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호주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쓰여온 광범위 자외선 차단 성분입니다.

국내 보도에서는 광안정성이 뛰어나 차단 효과가 오래가고, 피부 흡수율이 낮아 자극이 덜하며, 기존 미국 자외선 차단제에 비해 발림이 가볍고 백탁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K-뷰티 선케어가 가볍고 백탁이 적은 사용감으로 북미에서 호응을 얻어온 흐름과 이 성분의 특성이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옵니다.

다만 이런 서술은 성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지,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장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 SPF와 UVA 차단 수치는 처방 전체와 도포량, 시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분명을 마케팅 문구의 중심에 두기 전에, 완제품 단위의 시험 결과가 그 문구를 받쳐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내 기능성 자료를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해본 브랜드는 이미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의 전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내는 화장품 제도 안에서 기능성 심사를 거치고, 미국은 의약품 제도 안에서 모노그래프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제도가 다르면 요구되는 시험 항목과 표시 방식도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가'를 먼저 목록화하는 편이 빠릅니다. 미국향으로 처방을 재설계할 경우 국내 제품과 사양이 갈라지므로, 두 시장에 같은 제품으로 갈 것인지 별도 제품으로 갈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미루면 용기와 카톤, 바코드, 생산 라인이 모두 뒤에서 흔들립니다.

코스랩과 같은 OEM·ODM 파트너와 상담할 때도 질문을 앞으로 당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미국 수출 가능한가요'보다 '이 처방을 미국 OTC 규격으로 옮기면 어떤 항목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가 일정을 실제로 움직이는 질문입니다.

5. 지금 정할 것은 처방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성분 하나가 추가된 사건을 두고 당장 처방을 바꾸는 것은 서두르는 선택입니다. 발효일은 지났지만 첫 제품은 이제 매대에 오르는 단계이고, 원료 독점 기간은 이제 시작됩니다. 이 국면에서 앞서가는 방법은 처방 변경이 아니라 의사결정 순서를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잡힙니다. 먼저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볼 것인지 정하고, 그다음 현재 처방을 OTC 규격으로 옮길 때의 격차를 확인하고, 그 위에서 원료 확보 가능 시점을 파트너와 맞춥니다. 반대로 원료부터 확보하고 시장을 정하면, 쓰지 못할 재고를 먼저 사게 됩니다.

또한 이번 변화는 미국 시장 한 곳의 이야기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미 쓰이던 성분이므로, 이미 그 시장에 진출해 있던 브랜드에는 새로운 기회라기보다 미국 진입 장벽이 한 칸 낮아진 사건에 가깝습니다. 자사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제품 기획서에 먼저 적을 질문

기획서 첫 줄에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케어를 미국에 낸다면, 국내 제품과 같은 처방으로 갈 것인가 별도 사양으로 갈 것인가. 베모트리지놀이 모노그래프에 올랐다는 소식은 성분 선택지가 하나 늘었다는 뜻이지, 미국 진출 절차가 짧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18개월 독점이 풀리는 시점에 움직이려면, 지금 해둘 일은 원료 주문이 아니라 미국 OTC 규격과 우리 처방 사이의 격차를 문서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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